이미 운영에 들어간 이번 사업은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까지 48번 국도변 옥외광고물에 대해 디자인이 반영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병행해 미신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특히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 이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해 광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의한 구비요건을 갖춘 광고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3년이 종료한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군은 기간내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 하고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예정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정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930-322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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