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긴급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난 1일~3일 사이 관공서와 공기업, 사법기관, 일반 대기업 등을 상대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불시단속 결과 인천시청 공무원 24명을 비롯해 부평구와 서구 등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89명 등 총 113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인천제철 14명과 대우자동차 4명 등 인천시내 대기업 직원 72명 역시 운전중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폰 사용으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이 기간동안 인천지검과 인천법원, 인천교통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사법기관과 공기업 직원은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아 이들과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대다수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등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띠를 꼭 매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불시단속에선 경찰관 8명(벌금 4명·계도 4명)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동료 경찰에 적발됐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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