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임산물을 비롯해 제조 및 가공 농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농수특산물로 인증된 제품에 대해 대형마트와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마케팅지원은 물론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일과 채소, 한우, 무항생제 계란, 김치 등 전통식품, 주류 등 14개 분류 1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품질이 인증된 상품에는 품질인증 표시로 FLY마크 사용권이 주어진다. 품질인증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품질관리와 리콜각서, 군·구청장 추천서, 인증서 등을 갖춰 품목별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와 군·구는 품질에 대한 시료수거와 함께 유해물질 검사 및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한 뒤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품질인증 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농수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되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높아져 농수특산물 생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조명조 경제통상국장은 "품질인증제가 확대 시행되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품질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초 품질인증 관리위원회를 통해 농산물 9건을 비롯해 수산물 1건, 축산물 2건, 전통가공식품 3건등 모두 15건의 상품에 대해 품질을 인정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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