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수협 인천대 관련 법률 철회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4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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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국회의원 6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경쟁력과 관련없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계획"이라면서 "인천대 국립화를 명목으로 기존의 국·공립대를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또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인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은)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법인화 법안' 내용에는 학교 이사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학내 인사는 총장 1명이며 나머지 인사는 광역자치단체장 1명 추천 등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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