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출작목 개발사업 ▲명품 및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사업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사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이내이며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다. 융자금리는 2%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자금지원은 오는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시 농식품유통과(032-440-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