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2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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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당초 최장 4개월 지원되던 생계비는 6개월로 연장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의왕시 주민생활지원과(☎345-2577)

의왕=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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