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무질서로 건축물의 외장재 손상과 건물고유의 외관이 차단돼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옥외 광고물에 대해 건축허가(심의)시 건축물과의 조화와 미관 등을 사전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2일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연계시스템이란 건축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위치,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까지 포함해 신청하는 것으로 부평로와 경원로, 장제로, 경인로, 마장길, 길주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한해 건축허가(심의) 대상 신축하는 건축물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적법 설치(게시바)여부 등 관련부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사용승인 될 예정이며 단 주거용 또는 주거전용건축물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물과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조기에 정착을 시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509-687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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