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 환경감시 참여활성화로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의 환경단속 참여 기회를 부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중 세차시설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행위 저감을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근절 차원에서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배출업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과 규제를 지양하고 점검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요령 실무 교육을 병행 실시,소규모 영세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환경홈닥터 제도를 적극 활용, 환경기술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453-261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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