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국가예산 엉터리 집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1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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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항만청이 최근 3년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국가제정법'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경우 국회의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2억7200여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일 감사원이 지난 2008년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청은 최근 3년간 항만시설보수 관련 시설부대비 예산 총 2386만원과 직무교육 또는 행사참석 여비 1126만원, 공사 감독관 체재비 1260만원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편성된 '인천항만연수원 배수로 정비공사'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1억1779만원 중 2억2352만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청사유지보수비로 지출했다.

이와 함께 항만청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와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신청해 200억원이 다른 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천시 송도 11공구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에 공사비 551억원을 요구, 이중 200억원을 배정받아 신항 도로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부산신항 배후철도 사업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명확히 구분, 집행업무 철저히 할 것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해 배정받은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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