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ㆍ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부천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필지는 부천 전체 토지 6만5113필지 가운데 표준지 1593필지를 제외한 6만3520필지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5만2772필지, 국유지가 1만748필지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원미구가 2만5325필지, 소사구가 1만7611필지, 오정구가 2만584필지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뒤 30일 이내(7월30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공고한 뒤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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