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BTL사업 성과 평가위원회 솔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1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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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이 실시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성과 평가에서 사업시행자측의 평가비중이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 비중보다 높아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주무관청 공무원 53%, 사업시행자 35%, 시설이용자 12% 등으로 구성, 평가한다.

BTL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측의 평가비중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측의 평가비중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셈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측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0월~2008년 12월까지 인천시내 17개교에 대한 50차례의 BTL사업 평가결과 사업시행자측 평가위원들은 평균 99.3점을 부여했다.

또 일부 평가에서 사업시행자측 평가위원 4명은 운영실적이 없는 '실내온도와 조도' 평가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했다. 이는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같은 평가에 대한 조정없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측의 높은 평가로 인해 정부지급금도 높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A중학교 교사동과 체육관 신축 BTL사업은 2008년 2분기 성과평가에서 A등급(90점)을 받았다. 주무관청 공무원과 시설이용자측 평가위원들은 87.83점(B등급)을 줬지만 사업시행자측 평가위원들은 97.5점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측의 평가점수를 빼면 정부지급금의 95%인 약 1억7300만원을 지급받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측의 높은 평가점수로 정부지급금의 100%인 1억8300만원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BTL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원간 평가비중이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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