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인천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지원을 여름철 특별수송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디.
31일 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50%를 연중 지원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현재 여객선 운임지원은 도서민들의 경우 여객선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부담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지원하는 최고운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이 옹진군 전 도서를 비롯해 강화군 외포리와 주문도, 불음 및 아차도 등 총 14개 항로를 이용할 경우 여객선 운임의 50%가 지원되고 있다. 지원비율은 인천시가 40%, 선사가 10% 등 총 50%다.
옹진군은 건의안을 통해 매년 25일간의 하계특별수송기간에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인천시민들의 도서지역 방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름철 성수기 때 여객선 운임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관광수입이 떨어져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여객선 운임도 도서민과 마찬가지로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도 인천 도서를 찾는 인천시민들에게 운임을 지원할 경우 인천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를 최초로 발의했던 배영민 시의원(옹진군 1)은 "인천시민들에게 도서지역 운임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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