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8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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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이 29일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올 해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 산정 작업을 해왔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강화군의 올해 공시 대상필지는 총 21만5,951필지로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 0.02%의 보합세를 나타냈다.

참고로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신문리 687-16번지로 ㎡당/2,5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도면 아차도리 산51번지의 ㎡당/231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9년 6월1∼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또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제·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의(930-3054)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강화군이 29일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최고지가를 나타낸 강화읍 구터미날 앞 신문리 상가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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