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키로 한 것.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007년 7월2일 이후 출생한 만1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4인 기준)이 159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여야 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아동이 생후 23개월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양육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320-2263)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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