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발부담금 감면 절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7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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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에 합의한 공동건의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경제청은 26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6개 경제청 실무자 20여명이 참석, 인천경제청에서 '제1차 전국경제청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 '공동운영규정안' 및 지난달 29일 제2회 전국경제청장협의회 (이하 청장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수립, 기반시설 우선지원대상에 지중화 시설비 추가, 도로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문회의' 자문범위 축소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경제자유구역내 면세점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 추진 소송사례집 발간,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확대등도 협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의 완화와 외국병원 유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저가용지 공급 및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청실무협의회는 6개 경제청 과장급이하 실무자 세 명씩 18명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호협력, 규제개혁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검토와 실행방안 논의를 분기별 1회씩 갖기로 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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