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마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6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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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슬로건등 게시 인천시가 지역내 추진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설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펜스 및 가림막 등이 도시경관을 해친다고 보고 건설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하기로 했다. 가설울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벌어지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공사장에 일정 형식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가설울타리는 시 공공슬로건을 비롯해 시정홍보, 지역명소 이미지, 공사 조감도, 공사 안내판, 설계개요 등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상업목적의 광고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가설울타리를 택지개발 및 기반시설 등 대규모 공사장에도 설치토록 했다.

시는 특히 25m이상의 도로와 행정기관이 특별한 안전관리 및 도시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설공사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현장에는 게시내용 중간 부분에 투명재료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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