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권한확대등 공동건의문 채택 실무협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5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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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제청장, 인천경제청에서 협의회 가져 전국 6개 경제청장들이 지난달 채택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실무협의가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다.

지난달 30일 전국 6개 경제청장은 부산경제청에서 열린 제2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경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및 문화재 현상 변경 절차‘경특법’에 의제토록 간소화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의 강화 ▲분양가상한제의 배제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26일 지식경제부 실무자를 비롯해 각 경제청 과장(실무자)이 참석해 지난달 채택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실무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협의에서 한정적인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유시티 사업 포함,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조속한 법안 처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100%면제 등 5가지를 더 포함 총 10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이 100%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개발에 견주어 뒤떨어짐이 없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현재 25%의 세금(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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