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 서류를 받아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석유판매업등록과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허가, 산지전용신고,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승인, 보육시설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총 8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민원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일반민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며 저촉되는 개별법령의 소관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를 거친 사항이 정식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도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760-7277)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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