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키로 하고 25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법인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던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매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해당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가운데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면 학생선발은 일정자격기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신청서 접수 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학교별 필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학생 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정원의 3/1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이미 운영중인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 후 오는 7월쯤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창수 교육지원과장은“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이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학생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촉진하는 등 교육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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