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보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들이 제보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신보는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보증 진행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했다.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신용보증을 거절한다.
보증이 승인된 후 발견되면 승인이 취소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보는 지난 3월 보증브로커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을 제정했다.
또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보증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게시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초 보증에 필요한 서류의 대부분을 직접 발급받는 등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최소화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서는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보 한종관 신용보증부장은 “신용보증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와 성장가능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며 “보증브로커를 통한 신용보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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