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유축제를 비롯해 구·군민의 날 행사, 기공식과 준공식 등 각종 행사를 벌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단속 대상은 각종 행사에 참석한 선거민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시 선관위는 또 관광과 행사철을 맞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주민들의 관광, 문화, 체육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거나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선거법이나 조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 정책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경품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공 물품에 후원자인 자치단체의 명의를 밝히거나 방송 등으로 알리는 행위 또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화된 선거법을 알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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