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이익잉여금 시에 절대 줄수 없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0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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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얻은 이익 잉여금에 대해 인천시가 배당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이익 잉여금은 채무를 갚기 위해 감채적립금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부채상환 계획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6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의 이익 적립금을 제외한 41억원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인천도개공에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주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개공의 이익잉여금 배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손익금의 처리 및 이익금 처리 규정을 근거로 이익금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왜 이익잉여금을 시에 배당하지 않나=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86억원의 이익금 가운데 120억원을 인천시에 배당했다.

지난 2006년까지 발생한 이익금은 공사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지난 2007년 결산을 통해 120억원을 지난해에 시에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다. 총액의 나머지는 이익준비금(267억원)과 감채적립금(303억원)으로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감채적립금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시에 41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올해 상환해야 하는 공사채 등 금융부채가 총 8523억원으로 이중 이자비용만 해도 1600억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도개공은 오는 2010년 이후에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차입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 요구하는 현금 배당 요청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학교(3700억원)와 투모로우 시티(1200억원), 숭의운동장(1600억원) 등 건물을 준공한 뒤 오는 2011년까지 인천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이는 이익 배당효과와 동일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가 인천도개공에 납입한 자본금은 1조1979억원으로 이중 현금이 542억원, 현물이 1조1748억원, 채권이 133억원, 채무가 444억원이다.

시는 여기에다 올해 안으로 청라2지구 로봇랜드 부지 5000억원, GM대우 R&D부지 유보지 110억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부지 134억원, 인천대 도화캠퍼스부지 3719억원 등 8963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개공에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총 2조942억원(수권자본금 2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실로 엄청난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업체다.인천도개공은 여기에다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는 5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창지구를 비롯해 사업종료 또는 사업취소, 사업미승인 지역 등에 추산됐던 5747억원을 제외하면 최종 승인 누계액은 4조4853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미 발행된 공사채는 2조6161억원이며 미발행잔액은 1조8692억원이다. 인천도개공의 계산대로라면 아직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잠복돼 있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오는 2014년까지 채무상환액 2조4161억원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자체적인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채무상환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요구하는 41억원의 잉여이익금을 감채적립금으로 남겨두고 시에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인천도개공은 부실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올때 마다 감채적립금과는 상관없이 각종 대형사업으로 만으로도 차질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41억원이 없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개공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채무상환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낮은 금리로 공사채 발행을 통해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도 정작 이익금 배당을 외면하는 인천도개공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협의를 통해 이익금을 받아낸 뒤 이 예산을 복지사업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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