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계·교육급여 횡령 및 오류지급 대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9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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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분야의 각종 급여 지급과정에서 생기는 과다지급 등 행정착오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분야의 여러가지 급여를 과다하게 주거나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변경률을 적용치 않거나 수급자녀가 군 입대를 해도 가구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주는 경우다.

또 휴학과 자퇴, 전학 등 학적이 바뀐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교육·장제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선 이같은 과다지급이나 오류지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시는 강화군을 비롯해 일선 시·군·구마다 1명~2명의 공무원이 복지업무와 기타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정착오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사전 예방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의 급여행정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을 뽑아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천에선 과다지급이나 급여를 잘못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급여사고 예방과 깨끗한 행정을 위해 향후 사회복지 급여조사팀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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