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유통 중인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반주민과 학생, 기업,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청구해 결과를 공개하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초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주관으로 운영되며 참가 대상은 중구관내 거주하는 주민 및 학생, 단체 등에서 식품 안전성 여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식품 품목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 농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 채소류 등의 농산물이 해당된다.
접수 방법은 전화(중구청 위생지도팀 032, 760-7351), 인터넷(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쎈터(국번없이 1399)을 이용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면 중구 위생지도팀에서 제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위생지도팀은 접수된 민원 제품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청구한 제품이 아닌 동일 제품을 구입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이번 식품안전 청구에서 부적합 판정돼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수반 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4항에 근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 위생지도팀 소기호 팀장은 “이번 식품안전 청구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통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신뢰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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