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개 지역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8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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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재래시장과 주거 및 공장밀집지역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화재경계지구는 좁은 도로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각별한 화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 및 대상별 5년간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운 재래시장 7개소와 주거 및 공장밀집지역 각각 1개소씩 모두 9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시장은 남구 신기시장을 비롯해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부평자유시장, 동부시장, 신포시장, 중앙시장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천이 도심지로 발전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재래시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협소한 도로구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대 역시 주택가 진입 도로변이 좁은데다 주택가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부평구 청천동 청천농장 일대 역시 중소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반면 소방행정의 손길이 닿기에는 어려운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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