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도와 각종 기초조사를 결과로 당초 정비예정구역을 41개소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의견대립으로 10개 지역을 제외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당초 41개지역 343만5600여㎡에서 31개 지역 231여만㎡로 줄어들게 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 이유는 주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을 반대하거나 주민들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남구 주안동 16일대 용화사 주변과 용현동 611의1일대 토지금고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남동구 간석동 508일대 상인천여중 일대와 부평구 십정동 493일대 동암초교 일대 역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남구 주안동 757일대 용일사거리 남동측 주변과 부평구 동암역 광장, 부평 동수역 주변, 부평역 남부역 주변, 부평시장역 서측, 계양구 계산역 북측 등 6개 지역은 주민의견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21일간 주민공람을 벌이고 서둘러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었다. 당시 주민공람 결과에서 찬성이 61건에 816명인 반면 반대 또는 제척을 요구한 것은 259건에 5603명에 달했었다.
그런데도 시는 건물 노후도 등 법적 요건을 강조하고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41개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와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실정법에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지역마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은 물론 인천시 행정의 공신력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이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1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 인천지역은 기존의 180개 구역을 포함해 모두 211개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