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포획금지 어종을 마구잡이로 포획, 유통시키는 어업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인천해경,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행위(무허가)는 물론 포획금지 어종의 크기와 금지기간 위반 등이며 특히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획물을 운반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또 매년 5~6월에 집중 어획되는 꽃게의 경우 크기가 6.4㎝ 이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우범 항.포구로 나눠 육, 해상 병행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는 물론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5~6월이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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