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해마다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을 상대로 사업비를 보조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현행 주택법 제16조(옛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공동주택내 부대시설과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별 전체 면적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설치비용의 95% 범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종전 부대시설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 등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구조와 설비기준 등을 맞춰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810-79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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