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446.2㎡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로 변경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4 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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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면적과 가구당 획지세분 늘려 서구 오류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일부가 변경됐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날로 변하는 경제·개발여건에 맞춰 오류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간개발을 유도,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과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67만1640㎡로 시는 이날 구역내 45블럭(45BL) 1만6446.2㎡의 용도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만6446㎡의 획지면적이 0.2㎡ 늘어났으며 획지세분 역시 1가구 1획지에서 1가구 12획지(획지간 공동개발 권장)로 변경됐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종전 50% 이하와 160% 이하에서 각각 20% 이하(-30%)와 210%(+50%)로 바꿨다.

하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으로 늘리는 변경안은 기존 밀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층수를 낮추라는 조건을 달았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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