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8일까지 지적부서와 대한지적공사가 3개조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지역별, 노선별로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일제 조사해 9월말까지 망실·훼손된 지적측량에 대해 재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식을 말하며 종류로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
이미 조사에 들어간 이번 지적대상 지역은 경제자유구역내(영종,송도,청라지구)에 설치돼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32점, 지적도근점 1953점 등 모두 1985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재 설치로 시민들의 경계분쟁 사전 방지와 사유재산권 보호, 지적측량시 정확한 측량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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