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 청신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10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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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학교 입학비율 한시적 늘려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송도국제학교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외국대학 및 국제병원 유치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핵심 내용= 정부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와 교육, 물류, 방송통신 등 9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돕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종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여기에 외국 교육기관이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정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시의 외국대학 및 의료기관 유치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전망이다.

▲어떤 변화 생기나 =송도국제학교 개교 9월 가능= 국내 최초의 외국인학교인 송도국제학교는 모든 과정을 영어로 가르치고 학력 역시 국내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원 2100명 가운데 외국인 입학생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그동안 송도국제학교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교하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30%, 5년 뒤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외국학생 부족으로 인한 개교연기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정원이 2100명인 송도국제학교는 개교 초기 외국인 학생이 많지 않더라도 내국인 학생을 630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달 안으로 국내 초등학생 가운데 300여명을 신입생으로 뽑을 예정”이라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주도기관인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가 드디어 현실화 됐다”며 “정부의 외국 교육기관 잉여금해외송금 허용방안도 송도국제학교 개교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변화 생기나=국제병원 설립 탄력= 또 한가지 중요한 사안은 국제병원 설립 가능성 여부다. 인천시는 송도국제학교 개교와 더불어 국제병원을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제병원 설립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의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05년 국제병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힌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협상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 확보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이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 또는 면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줄곧 국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특례규정을 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결국 정부가 6월 안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국제병원 유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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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만큼 국제병원 설립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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