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발된 결산검사위원은 인천시의원 3명과 회계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일반인 7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기간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은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검토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세입 및 세출 결산서에 검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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