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범과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장소 ▲위험물의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행위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차량 ▲공사장 등 이동탱크 차량 이용 자동차 주유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상치장소 외 불법주차행위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저장·취급행위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위반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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