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범과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장소 ▲위험물의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행위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차량 ▲공사장 등 이동탱크 차량 이용 자동차 주유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상치장소 외 불법주차행위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저장·취급행위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위반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