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민원업무의 원활과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이 민원사무 편람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편람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편람은 1258페이지 분량으로 60권이 제작됐으며 ▲법규의 개정, 폐지 등으로 처리 근거가 바뀐 사항 ▲직제 개편 등 업무 이관으로 변동된 사항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명시돼 있는 모든 민원업무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민원처리와 안내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편람을 관내 20개 동사무소와 구청 각 실, 과 등에 비치해 업무지침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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