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포인트 배정기준은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등으로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에 따라 개인별 포인트가 다르고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진되며 복지설계일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확정 적용한다.
/양주=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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