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처리 및 민원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단을 모집해 이달 31일 후견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원후견인단은 전문성을 살려 세무·건축·환경·위생·경제 등 기능별로 구성되며 선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선
택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하게 된다.
또한 구는 민원후견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복합민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기보다는 ▲건축사 등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민원처리방법을 상의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처리 불가민원은 그 사유나 대안까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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