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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경찰서 청사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 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혐의로 목포지청에서 수배조치가 되어 있던 자로,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방문하였다가 평소 A씨의 인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목포지청에 송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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