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관계없이 관내 소규모 초등학교에 전ㆍ입학 허용
◦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부터 관내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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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교육지원청 |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작은 학교의 통학구역 내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작은 학교에 전ㆍ입학이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의 전ㆍ입학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일부 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은 완화되고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어 고양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용두초와 행주초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우선 시행하며 추후 대상교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서동연 교육장은 “이번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시작으로 작은 학교에서도 교육수요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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