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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제공 |
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봉동마을회에 평상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불법 행위임을 안내하고, 이를 마을에서도 수용하면서 올해부터는 요금없이 구수골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마을이 아닌 해남군이 직접 하기로 하고, 사용료 징수를 금지하는 한편 계곡 내 시설물 전수 조사와 함께 구체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수골 계곡은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 덕분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 이용함에 따라 과거부터 마을청년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교통정리와 주차안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풀베기, 해충 방역, 물놀이 안전까지 관리해 왔다.
다만 이용객 및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계곡 정비 지침과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절차 누락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 후 마을 주민들과 개선점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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