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범 시행령 개정 중개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9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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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과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상품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를 중단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플랫폼에 연계·노출하고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관련 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적용 대상과 중개업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 기준 등이 담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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