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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임산부(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가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총 363가구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출생다문화팀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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