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20억 꿀꺽 法, 업체대표 징역 4년 실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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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사비를 부풀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사비 일부를 A씨에게 돌려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도권에 있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 새로 짓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보다 약 17억원가량 더 들어간 것처럼 B씨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총 20억48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받아 조성한 공장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임대한 혐의도 받는다.

공장 신축 공사를 수행한 업체 대표 B씨는 A씨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과다 지급된 공사비 가운데 9억784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쳤고, 9억7000만원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A씨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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