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인 유학비자로 입국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재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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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해왔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원은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라며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한 뒤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25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돈을 받아 시리아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이 지목한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하며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자금 전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 차량 자살폭탄 테러와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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