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돈 뜯어 수감… 출소 후 또 공갈 갈취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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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같은 범행으로 처벌해야"
'별개사건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전후로 장애인 외삼촌에게 금품을 갈취한 조카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금 기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갔고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재개했다면 범죄 의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갈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가지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는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000만원을 82차례에 걸쳐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삼촌에게 "돈을 안 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이어지던 중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별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재판에서는 수감 전후의 공갈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수감 기간 1년을 전후로 범의(범죄 의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수감 전 30차례 공갈 행위와 이후 52차례 공갈 행위를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A씨는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82차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감 중에도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가석방된 직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외삼촌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톡성 등을 고려하면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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