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세종 장애인시설 학대 직원 구속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2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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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처리 1년만에 결과 뒤집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세종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이 경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시설에 머물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가 몸 여러 곳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6월에 사건을 입건 전 종결했다. 이에 B씨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 단체들도 항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후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수사에서 중증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B씨를 조사하면서 진술 조력자를 동석시키지 않는 등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에서는 진술 조력자와 신뢰관계인을 참여시켜 조사 절차를 보완했다.

경찰은 다른 장애인 이용자들의 진술과 A씨의 근무 시간 등 근태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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