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91곳 841만kWh 무단사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어 약 10억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40대)와 알선책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올해 5월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잘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91개 상가 건물에서 841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선 3개 중 2개를 잘라 공급 전기량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해 9억500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내 전역의 전기계량기를 조사해 A씨 등을 특정했다.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A씨는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선 절단 작업을 하고 작업비용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범행을 확인한 한전 전북본부는 상가 업주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총 2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 등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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