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경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납치된 후 차량에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고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22일∼9월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경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했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속초경찰서 등과 공조해 김성우를 추적했다.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야산에서 김성우 차량을 발견했고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경 A씨를 구조했으며, 오후 12시35분 김성우를 검거·구속했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공소청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등 유족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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