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수조원번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2 16:33: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서울시등 상대로 소송
"원청징수액 환금청구권 없어"
환송심, 大法 취지 따라 판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때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반면,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론스타는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