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의계약··· 공무원 실형 확정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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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고 기각…징역2년 유지
간판업자에 금품 1100만원 받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65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A씨는 익산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청탁받고 현금과 상품권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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