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유령호실'··· 대출·보증 수십억 가로챈 일당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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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입건…총책등 2명 구속
가짜계약서로 전세대출 사기
세입자 17명에 22.9억 편취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호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실제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까지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허위 전세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등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존재하지 않는 호실을 만들어 전세대출을 받는 수법과 실제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나뉘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과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3명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가짜 임대차계약서 3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을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3억6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해 개별 호실이 등기부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호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실제 세입자 17명을 상대로도 전세 사기를 벌였다. 은행 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리고 임차보증금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 B씨 등을 수사해 B씨를 먼저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총책 A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상 근저당권뿐 아니라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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